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부행위 금지 위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5-02 17:03: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혁신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부행위 금지 위반"
▲ 강경숙(맨 왼쪽부터),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정춘생,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정 페이스북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김준형, 정춘생,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13일 광주의 '1000원 밥집'에 식재료를 구입해 후원하고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총리실에서 언론에 알린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그 밖이라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최근 개인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했던 것처럼 한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한덕수에게도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정의선 '현대차·기아 불참' 상하이모터쇼 방문, 7년 만에 중국 전시회 참석
법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전송'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경찰 성남 새마을금고 1700억 규모 부당대출 조사, 허위 법인 20여 곳 동원
개인정보보호위 '알바몬 이력서 유출' 조사 착수, 2만2천여 건 규모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 5월15일 첫 공판
미래에셋증권 "에스티팜 쌓여가는 CDMO 수주, 올리고 매출 증가 긍정적"
비트코인 1억3850만 원대 상승, 모간스탠리 투자 거래 플랫폼에 가상화폐 상장 검토
신세계에 '정유경 시대' 본격 개막, 내수 침체 뚫고 '몸집 키우기' 무거운 과제
르노코리아 4월 국내 판매 3배 늘어, 한국GM과 KG모빌리티 내수·수출 감소
조국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