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맨 왼쪽부터),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정춘생,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정 페이스북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김준형, 정춘생,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13일 광주의 '1000원 밥집'에 식재료를 구입해 후원하고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총리실에서 언론에 알린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그 밖이라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최근 개인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했던 것처럼 한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한덕수에게도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