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위와 SK텔레콤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
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에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해 모든 이용자에 대해 법정 사항을 갖추어 신속히 유출을 통지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SK텔레콤이 갖출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위원회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세울 것도 요구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는 현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 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 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