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황명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거래내역 신고범위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4-30 15:36: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직자의 거래내역 신고 범위를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황명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거래내역 신고범위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챙기는 채권에 투자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3년 1억7천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것이 알려져 홍역을 치렀음에도 최근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고위공직자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보유와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하지만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거래내역의 신고 범위를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하고 월간 1억 원 이상의 증권거래나 가상자산 거래, 부동산 거래 등이 이루어질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정교하고 포괄적인 재산 신고 기준을 도입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채권 매입과 같은 공직 마인드의 부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