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법안' 거부권 행사, 8번째 거부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4-29 10:08: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법안' 거부권 행사, 8번째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올해 8천명 신규 채용, AI∙반도체 청년인재 육성 위한 교육 강화
미국 동맹국과 원전 협력에 힘줘, 두산에너빌리티 'SMR 파운드리' 도약 기대감 커져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소통' 촉구, "이재명 파기환송심 유감 표현해야"
비트코인 시세에 연준 금리인하 효과 반영 '시차' 예상, 중장기 전망 긍정적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1% 국힘 22%, 민주당 4개월 동안 40%대 유지
삼성그룹 향후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반도체·바이오·AI 분야 집중
[전국지표조사] 더 센 특검법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0%, TK도 오차범..
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기각'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
'틱톡 인수' 오라클 재무 개선에 기여 전망, AI 인프라 투자에 자금줄 확보
[전국지표조사] 검찰청 폐지 '찬성' 46% '반대' 39%, TK만 '반대' 앞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