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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법안' 거부권 행사, 8번째 거부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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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법안' 거부권 행사, 8번째 거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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