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법안' 거부권 행사, 8번째 거부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4-29 10:08: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법안' 거부권 행사, 8번째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두산에너빌리티 1분기 영업이익 1425억으로 5% 감소, "2분기 개선 예상"
교보증권 "크래프톤 아는 맛은 정말 무섭다, 배틀그라운드 프랜차이즈화"
한화시스템 장사정포요격체계 레이다 개발 나서, 1315억 시제품 계약 체결
LG화학 1분기 영업흑자 전환, 석유화학 적자 축소에 고부가 매출 확대
IBK "하이브 2분기부터 진짜 시작, BTS 완전체가 온다"
[오늘의 주목주] '실적공개' LG에너지솔루션 7%대 내려, 코스닥 펩트론 6%대 하락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도에 2550선 약보합 마감, 코스닥도 710선 하락
넥센타이어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영업이익 407억 전년 대비 2% 감소
일본 메타플래닛 비트코인 매거진 CEO 영입, 비트코인 1억3616만 원대 하락
IBK "한미약품 뚜렷하게 보이는 회복세, 북경한미 실적은 아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