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이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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