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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태양광협회 공정위에 한전 신고, "재생에너지 차별 접속 강요"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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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후솔루션, 태양광협회 등은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전력 판매 조건을 강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전을 신고했다.

기후솔루션은 24일 오전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이 시행하고 있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태양광협회 공정위에 한전 신고, "재생에너지 차별 접속 강요"
▲ 기후솔루션 등은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관련해 한국전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지난해 10월 한전이 송배전망의 계통 포화를 이유로 도입한 제도이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한전은 계통 포화를 이유로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의 모든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신규 접속을 2031년 12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전의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즉각 철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대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을 요구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지금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한전에게 배전망 접속을 요청하면 한전은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로 접속을 하던지 아니면 2032년까지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전력을 판매하려면 언제든지 출력제어에 강제로 동의를 하라는 한전의 지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고 말했다.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은 공공재인 전력망을 독점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만 전력망 접속 기준을 부당하게 차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방식에 따른 구조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 에너지 전환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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