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소환작업에 착수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했으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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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
최씨가 10월30일 귀국한 뒤 정씨는 줄곧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다만 아직 정씨에게 공식적으로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정씨의 소재지가 파악이 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소재지) 추정은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와 추방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정씨가 자진해 귀국하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검찰이 정씨를 체포하면 양국의 사법공조 협약에 따라 특별한 절차없이도 정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정씨는 독일에서 불법체류자가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다만 여권 무효화 절차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을 시작으로 한달가량 소요돼 신속하거나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부정과 청담고 학사특혜 의혹을 받아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최씨의 국외재산을 관리하고 은닉하기 위해 최씨의 귀국 후에도 혼자 계속 국외에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을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며 “국민들의 감정풀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전화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그게 안 될 때 강세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