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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가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박영수 특검은 현판식과 동시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향후 신속하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련자 개인 주거지 등 10여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박 특검이 대치동에 있는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어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그 시각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과 주식운용실, 복지부 세종청사 연금정책국 사무실 등에 특별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최순실씨의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대가관계 및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배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기금운용본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압수수색한 곳이지만 충분히 검토한 끝에 보충적인 차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며 “준비기간에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 이번 압수수색에도 그런 제보들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부터 70일 동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상 정해진 14개의 사건과 특검팀 출범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 고발 및 진정이 제기된 내용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핵심 수사대상은 △미르와 K스포츠 강제모금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 등이다.
특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22일 열리는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1회에 한해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0일간 수사가 가능한데 이르면 2월 말쯤, 늦어도 3월 말쯤에는 수사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