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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서울 아파트 1.8% 불과, 대출주택 요건 개선 지적도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4-22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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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서울 아파트 1.8% 불과, 대출주택 요건 개선 지적도
▲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아파트 비중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비즈니스포스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울의 일반분양 아파트 비중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비율은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52%보다 크게 낮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가능 주택 요건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전용면적 59㎡ 기준 3.3㎡당 분양가는 2400만 원, 전용면적 85㎡ 기준 1765만 원 이하로 공급돼야 한다.

서울은 같은 기간 3.3㎡ 당 평균 분양가가 전용면적 60~85㎡ 이하(중소형) 5133만 원, 59㎡ 이하(소형) 4733만 원으로 이 기준을 2배 이상 웃돌았다.

크기별로 살펴보면 60~85㎡ 이하의 중소형주택은 서울을 포함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 지방광역시에서 대부분 대출 기준을 넘겼다. 

다만 59㎡ 미만의 소형주택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당 가격기준을 만족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올해도 분양가 오름세가 이어져 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청약물량이 축소될 수 있다”며 “정책대상을 확대하려면 대출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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