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재고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겨 공정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GS리테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며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1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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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GS리테일은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놓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마진감소를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다. 행사비용을 분담하자며 2억2890만 원가량을 재고소진 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재고소진 방법은 유통업자 사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며 그 비용은 마진을 줄여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GS리테일은 행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납품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서의 행사기간을 넘겨 계속적으로 할인가격을 유지하는 등 통상적인 판촉으로 볼 수 없는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GS리테일은 이 과정에서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을 입점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기본계약서에 없는 진열장려금 총 7억1300만 원을 6개 업체에게 받기도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목적, 지급시기 등을 미리 약정해야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GS리테일은 이 밖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5회의 ‘+1’ 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비용 총 3642만 원을 3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