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특별검사 수사와 탄핵심판을 앞두고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1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
▲ 이찬열 무소속 의원. |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특검수사 도중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재임할 때 만들어진 각종 기록을 말한다.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 관련규정이 미비하다”며 “대통령기록물이 파기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만큼 기록물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관련 부서는 즉시 대통령기록물 목록과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언제든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기록물을 만들고 관리하는 책임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기록물 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