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복지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액 내년에 2.3% 인상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2-18 11:2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액이 2017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긴급지원금액을 늘리도록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액 내년에 2.3% 인상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기준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긴급지원금액이 2.3% 인상된다.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3만1천 원에서 월 115만7천 원으로 오른다. 주거지원비 역시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월 62만1700원에서 63만59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위기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거주지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는 등 가정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조사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