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복지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액 내년에 2.3% 인상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2-18 11:2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액이 2017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긴급지원금액을 늘리도록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액 내년에 2.3% 인상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기준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긴급지원금액이 2.3% 인상된다.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3만1천 원에서 월 115만7천 원으로 오른다. 주거지원비 역시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월 62만1700원에서 63만59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위기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거주지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는 등 가정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조사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