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면세점사업자 17일 판가름, 우상호 "관세청 책임져야"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2-16 18:2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시내면세점 승자가 17일 결정된다. 특허심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 등 막판준비를 마쳤다.

관세청은 17일 저녁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발표한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대기업에 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3곳 외에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사업자 등 모두 6개의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

  면세점사업자 17일 판가름, 우상호 "관세청 책임져야"  
▲ 천홍욱 관세청장.
관세청은 15~16일 강원도(후보업체 1곳)·부산(3곳) 면세점 후보들과 서울 시내면세점 중소·중견기업 후보(5곳)들의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마쳤고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후보들 심사만 남겨놓았다.

17일 프레젠테이션은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DF,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된다. 각 후보업체가 5분 동안 계획과 비전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20분 동안 질문을 받는다.

이동호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가 HDC신라면세점은 이길한 공동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맡는다. HDC신라면세점은 지난해 7월 심사 때와는 달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계DF는 성영목 대표, SK네트웍스는 문종훈 대표, 롯데면세점은 장선욱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 게이트 여파가 특허권 향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관세청의 평가항목에 기업의 도덕성과 관련된 항목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내주는 결정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게이트 불똥이 면세점 심사에 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근혜 게이트로 가장 속이 타는 곳은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이 거액을 두 재단에 내놓은 뒤 유독 두 그룹 총수만 대통령과 따로 면담을 했고 그 뒤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SK그룹과 롯데그룹은 면세점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즉각 일정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사업자 추가 선정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했다”며 “관세청의 면세점 허가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발표를 추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정된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지더라도 허가 취소가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이 추가로 허락할 경우 관세청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