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4개 컨소시엄 도전장, 금융위 6월 결정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3-27 17:2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4개 컨소시엄이 도전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4개 컨소시엄 도전장, 금융위 6월 결정
▲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까지 이틀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것이다.

소소뱅크 컨소시엄은 지역·직능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주축으로 I.T,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참여한다.

포도뱅크 컨소시엄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를 비롯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이수그룹, 한국대성자산운용 등이 함께한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주축으로 우리·NH농협·하나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보험·증권·카드사, IT혁신기업 등이 참여한다.

AMZ뱅크는 농업인과 MZ세대를 위한 챌린저 뱅크를 목표로 한다. 주주구성 현황은 나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등을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6월(잠정) 결정한다.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은 △자금조달 안정성과 실현가능성(150) △주주구성 적합성(50) △사업계획 혁신성(350) △사업계획 안정성(200) △사업계획 포용성(200) △인력·영업시설·물적설비(50) 등으로 이를 합산해 총점 1천 점으로 평가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필요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개시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