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메이슨 사건' 판정 불복소송에서 패소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3-21 18:18: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에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20일 1심 법원인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과 관련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메이슨 사건' 판정 불복소송에서 패소
▲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메이슨 사건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다.

옛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은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2억 달러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11일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32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2015년 7월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정부는 2024년 7월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견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한 우려"
한양대학교 재단 한양학원 3천억 매물설 반박, "명백한 오보 강력 대응할 것"
동원그룹 'HMM 인수' 재시동, 김남정 재무적투자자 모아 아버지 숙원 풀까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 세대교체로 임원 16% 퇴임
코웨이 실적 성장의 진면목 내년 이후 드러난다, 금융리스 증가는 양날의 검
신한금융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신한라이프-천상영 신한자산운용-이석원
[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
[오늘의 주목주] '미국 자동차 수출 관세 인하' 현대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에 곽봉석 DB증권 대표 선임, 3년 임기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410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68.8원까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