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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메이슨 사건' 판정 불복소송에서 패소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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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에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20일 1심 법원인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과 관련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메이슨 사건' 판정 불복소송에서 패소
▲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메이슨 사건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다.

옛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은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2억 달러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11일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32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2015년 7월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정부는 2024년 7월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견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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