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건희 상설특검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9 반대 85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3-20 17:34: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을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9 반대 85
▲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상설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들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개별 특검법안이 4차례 폐기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솔루스첨단소재 룩셈부르크 계열사 지분 5.24% 추가 취득, 783억 규모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확정,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 7천 명 '직접 고용' 전환 추진, 15년 갈등 정리
4월 분양전망지수 전국 평균 35.4포인트 급락, 이란전쟁에 영향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국회서 전쟁추경 '속도전' 호소, 국힘 장동혁은 청와대서 추경안..
'본사 이전 추진' HMM 사장 최원혁,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엔씨 유튜버 '영래기' 고소,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단"
모나미 신임 대표에 송하윤 부회장 선임, 오너 3세 경영 본격화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보안 감독방식을 사후제재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겠다"
[채널Who] '최후통첩' 반복하는 트럼프, '8일 오전 9시'를 시한으로 못 박은 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