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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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을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김건희 상설특검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9 반대 85"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20173334_2243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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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안 통과를 이끌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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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설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들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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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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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개별 특검법안이 4차례 폐기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추진한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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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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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