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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현장]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국회 토론회, "보호지역 관련 통합법 마련해야""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19164102_31609.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박종원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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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달리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통합법이 없다. 이에 법과 실제 보호지역 관리 이행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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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처럼 한국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나설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국제 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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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19일 산과 자연의 친구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호선 같은 당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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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환경노동정책포럼 자문단장, 최태영 그린피스 캠페이너, 윤여창 전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과 교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박종원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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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내에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된 지역에서는 농임업, 어업, 관광업 등에 도움이 될 자원이 늘어난다. 이에 경제적 효과에 더해 자연 경관도 증진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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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된 지역은 대체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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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2022년 열린 제15자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를 통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를 채택해 2030년까지 지구 전체 면적의 약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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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KM-GBF 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지켜야 할 조약상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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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이다. 이 때문에 2022년 KM-GBF가 채택됐을 때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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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5년 3월 기준 한국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정한 육상 보호지역은 17.8%, 해양 보호지역은 단 1.84%에 불과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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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2000년대 이전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면적은 급속도로 증가해왔다"며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새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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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부족한 정부 지원, 파편화된 보호구역 관리 체계, 미흡한 국민 관심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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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현장]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국회 토론회, "보호지역 관련 통합법 마련해야""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19164205_31065.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비즈니스포스트></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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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현행 법을 보면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보호지역 관련 법은 통합법이 부재하다"며 “특히 보호지역은 현행 그 어느 법도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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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현행 법 가운데 자연환경보전법을 보면 제7조는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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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벌채, 야생동물 포획 등 경제림 육성 단지 지정 구역은 예외가 된다는 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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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 지정돼 있어 보호구역 안에서도 벌채가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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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지난해 6월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한 민주지산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중복지정해 대규모 벌채가 벌어지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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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 대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호가 필요한 하천, 습지, 산림, 해양 등 모든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보호지역을 한 기관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으니 이를 이행할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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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법이 없는 현재 보호지역 관리 권한은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서로 나눠 갖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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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향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와 동등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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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생물다양성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있다"며 “이는 곧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물다양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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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과 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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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우리 세대에게 어떤 바람직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느냐가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제”라며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이나 혜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법적이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