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무죄 확정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3-17 17:00: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겸 빗썸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화 대법관)는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무죄 확정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받은 돈을 빗썸 인수에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계약 자체를 사기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빗썸은 대주주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며 기업공개(IPO)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 신뢰를 지키고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