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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무죄 확정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3-17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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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겸 빗썸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화 대법관)는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무죄 확정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받은 돈을 빗썸 인수에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계약 자체를 사기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빗썸은 대주주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며 기업공개(IPO)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 신뢰를 지키고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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