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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주식 취득, 영풍 의결권 제한 다시 시도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3-12 2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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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순환출자를 통해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주식 취득, 영풍 의결권 제한 다시 시도
▲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음에 따라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고려아연이 12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썬메탈홀딩스의 모회사인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제한’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달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주는 두 회사가 서로 보유한 상대 주식회사의 주식을 뜻한다. 상법에 따르면 상호주 지분이 10%를 넘을 경우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호주 제한'이 적용된다.

고려아연은 썬메탈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썬메탈홀딩스는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썬메탈홀딩스가 이번에 썬메탈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배당받은 영풍 주식 수은 총 19만226주다. 영풍이 발행한 주식 전체 주식의 10.3%에 달한다. 

고려아연은 올해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 회장 측은 영풍 주식 10.3%를 썬메탈코퍼레이션에 넘겨 '영풍→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썬메탈코퍼레이션→영풍'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법원은 썬메탈코퍼레이션이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풍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고려아연은 썬메탈코퍼레이션과 달리 썬메탈홀딩스는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고, 이번 의결권 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성공할 경우 고려아연과 썬메탈홀딩스, 썬메탈코퍼레이션이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썬메탈홀딩스와 썬메탈코퍼레이션 사이 현물배당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며 “영풍과 MBK의 적대적 M&A로부터 썬메탈홀딩스와 썬메탈코퍼레이션의 기업가치와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13일 이사회를 소집, 정기 주주총회 날짜와 상정 안건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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