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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비트코인법안' 재발의로 기대감, 비트코인 1억2255만 원대 상승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3-12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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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2255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이 ‘비트코인법안’을 재발의하며 미국 정부가 매입하는 비트코인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상원 '비트코인법안' 재발의로 기대감, 비트코인 1억2255만 원대 상승
▲ 미국 정부가 5년 동안 100만 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내용이 담긴 ‘비트코인법’이 재발의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12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5시11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2.15% 오른 1억2255만9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5% 오른 284만7천 원, 엑스알피(옛 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4.23% 오른 3276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27%오른 18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다(2.04%) 도지코인(3.78%)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0.34%) 비앤비(-0.30%) 유에스디코인(-0.34%) 트론(-4.06%)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비트코인법안을 재발의한 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5년 동안 100만 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전히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화폐 분석가 비트코인 라치는 “지금 가격 상승세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태일 수 있다”고 말하며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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