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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분할 지급, 보험개혁회의 '유동화' 방안 올 하반기 현실화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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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보험 가입자들이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올해 하반기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생전에 분할 지급, 보험개혁회의 '유동화' 방안 올 하반기 현실화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및 관계자들과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보험을 활용한 노후 생활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계약 가운데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며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신청 시점 보험계약대출 없음 등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이라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다.

별도 소득 및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고객은 전액을 유동화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은 약 34만 건, 유동화 대상은 약 12조 원으로 추정됐다.

수령 방식은 현금으로 받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준비되고 있다. 두 유형을 결합할 수도 있다.

연금형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현금을 받는 유형을 뜻한다.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웃도는 수준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게끔 구성된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며 준비된 보험사와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구조인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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