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강일원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한철 헌재재판소장은 9일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뒤 재판관 회의를 열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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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원 헌법재판관. |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자추첨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한다.
강 재판관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귀국하는 직후인 12일경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청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해 신속한 진행을 예고했다.
헌재는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와 심리방법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양형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은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해 모든 재판관이 법리검토와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변론의 공개나 변론장소의 결정 등의 권한도 헌재소장이 지니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