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크게 올라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2-09 16:39: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면세점업체가 정부에 내는 특허수수료가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크게 올라  
▲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는 모습.
정부는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기존에 매출액의 0.05%였으나 내년부터 매출규모에 따라 0.1~1.0%로 단계별로 차등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연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인 면세점은 0.1%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2천억 초과 1조 원 이하인 면세점은 ‘2억 + 2천억 초과금액의 0.5%’, 1조 원 초과 기업은 ‘42억+1조 원 초과분의 1%’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정부는 3월말 발표했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던 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동화물품 감면대상도 현행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특허수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대부분 면세점업체들이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됐다”며 “특히 신규업체들은 대부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수료율까지 오르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