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SKT·KT·LG유플러스 최대 5.5조 담합 과징금 받나, AI 사업전환 좌초 위기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3-06 16:1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판매 지원금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을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예상되는 과징금 총액은 최대 5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거둔 영업이익 총액 3조5천억 원을 훌쩍 웃돈다.
 
SKT·KT·LG유플러스 최대 5.5조 담합 과징금 받나, AI 사업전환 좌초 위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판매지원금 담합 의혹에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통신 3사 모두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이달 중 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제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실적을 공유하고, 단말기 판매 지원금 액수를 조절하며 담합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월26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심의했고, 수일 내 심의 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통신 3사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심의는 어제 다 끝났고, 이제 결과를 정리해 발표만 하면 된다”며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사의 담합 행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소 3조4천억 원에서 최대 5조5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통신 3사에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수준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부과 예상치를 보면 SK텔레콤이 1조4091억 원~2조1960억 원, KT는 1조134억 원~조6890억 원, LG유플러스는 9851억 원~1조6418억 원 수준이다.

정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의견은 통신사 담합 기준점을 제시하는 의미가 강하다”며 “최악의 경우 통신 3사 합산 5조5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당장 통신 3사가 주력하고 있는 AI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T는 2027년까지 AI 사업에 7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앞서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AI 협력을 위해 5년간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SK텔레콤도 2028년까지 AI 관련 매출을 25조 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AI 투자 비중을 3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회사 람다, AI 검색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데이터센터 회사 펭귄솔루션즈,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 등 AI 관련 기업들에 모두 2억3300만 달러(약 3363억 원)를 투자했다.

LG유플러스도 2028년까지 해마다 최대 5천억 원을 AI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누적 투자액은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 모두 AI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조 원대의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조 단위 과징금은 투자 여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조 단위 과징금은 사실상 한 해 통신사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 AI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T·KT·LG유플러스 최대 5.5조 담합 과징금 받나, AI 사업전환 좌초 위기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일 안에 통신 3사에 휴대전화 판매지원금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정위가 조 단위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면, 통신 3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통신사들은 2014년 발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지킨 것이지,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소비자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기업들이 담합한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법을 준수해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면 통신사는 행정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단통법에 따른 행위라는 논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공정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LG화학 워터솔루션 사업부 매각 검토, 비핵심사업 구조조정 속도
나라사랑카드 3기 입찰에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 참여, 우리·농협 '불참'
서울 시내버스 노조 30일 파업 예고, 서울시 지하철 새벽 2시까지 운행 포함 비상대책..
여야 SK텔레콤 유심 해킹 질타, 국힘 강민국 "2500만 명 정보 누출은 회사 존폐 ..
서울남부지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고발대상서 김건희 이종호 제외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관련 홈플러스와 MBK 본사 압수수색
[여론조사꽃] 이재명·한덕수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51.2% vs 한덕수 25.2%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융권 'SKT 인증' 차단 나섰다, 유심 못 바꾸면 '잠금'으로 사고 위험 줄여야
미래에셋증권 "호텔신라 1분기 면세 회복으로 적자 축소, 2분기 해외 공항 임차료 감면"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기레기
기레기.. 받아쓰기도 드럽게 쓰네..   (2025-03-06 18: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