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결합 승인, 로봇사업 본격 나설 듯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3-05 11:13: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20.29%를 추가 취득해 총 3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결합 승인, 로봇사업 본격 나설 듯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로봇 '휴보'. <레인보우로보틱스 홈페이지>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신고한지 두 달 만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에서 국내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회사의 신사업 가운데 하나로 로봇을 선정하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회사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술력을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이번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삼성SDI의 소형 2차전지 시장에서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심사했다.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아닌 로봇 업체에 메모리반도체나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해당 업체는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나 삼성SDI 이외 기업으로부터 메모리반도체나 이차전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다른 업체 판매가 가능해 판매선 봉쇄 효과도 적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호현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네이버 국가대표 AI, 글로벌 협업도 진행 중"
하나증권 "네오위즈 연간 추정치 상향, 글로벌 게임사를 향한 순항"
키움증권 "카카오게임즈 신작 출시 지연, 스테이블코인 진출 개연성"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성장 스토리는 유효, 단기 변동성은 유의해야"
비트코인 시세 곧 역대 최고가 경신 가능성, 공매도 투자자 '매수 급증' 예고
트럼프 반도체 관세에도 삼성전자 TSMC 투자 확대 회의론, "높은 비용 걸림돌"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다시 떠올라, 무디스 "고용시장 악화는 부정적 신호"
[여론조사꽃] 전광훈 목사, 서울 서부지법 폭동 '관련 있을 것' 74.8%
중국 미국에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 전망, 화웨이 AI 반도체 개발에 필요
특검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상납 의혹' 압수수색, 사위 인사청탁 가능성도 조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