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와 관련된 소명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16일로 미뤄졌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에 당초 8일까지던 소명서 제출기한을 1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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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이들은 금감원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검토해야할 내용이 광범위해 소명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생명보험회사들이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월 말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 제재를 예고하며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과징금뿐 아니라 기관에게는 영업 일부정지부터 인허가 등록취소까지, 임원제재로는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요구하는 내용을 각 생명보험회사에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규모는 삼성생명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한화생명 83억 원에 이른다.
한화생명의 경우 특약뿐 아니라 주계약에 재해사망보장을 약속한 계약까지 포함하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규모는 1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