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미국 소상공인 ESS 설비 화재에 2번째 소송, 원고 "LG엔솔 배터리 결함" 주장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2-28 11:13: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소상공인 ESS 설비 화재에 2번째 소송, 원고 "LG엔솔 배터리 결함" 주장
▲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법인 및 산하 ESS 전문법인 버테크가 소상공인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 피고(Defendants)로 이름을 올라가 있다. <코체트, 피트리 앤드 맥카티>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 소상공인이 올해 1월 화재가 발생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각) 현지매체 KSBW에 따르면 법무법인 ‘코체트, 피트리 앤드 맥카티’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같은 날 소장을 접수했다. 

설비 운영사인 비스트라를 비롯해 전력업체 다이너지 등이 소장에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 법인 및 산하 ESS 전문 법인 버테크(Vertech)도 배터리 공급사로 소장에 포함됐다.
 
ESS 설비에서 900m 정도 거리에 음식점 및 까페를 운영하던 소유주가 사건을 의뢰해 법무법인이 이를 대리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사고 이후 사업장을 2주 동안 강제로 폐쇄해야 했다”며 “이후 예약 취소도 발생해 지금은 무기한 문을 닫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몬테레이 카운티에 위치한 모스랜딩(Moss Landing)에서 1월16일 발생한 ESS 화재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당시 화재가 수일 동안 계속돼 1200명 가량 주민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구체적 화재 원인은 조사중이다. 

원고 측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한 비스트라 또한 ESS 설비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과실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고 측은 손실 보상 및 향후 건강검진을 비롯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비스트라 등은 지역 내 다른 주민들이 같은 사건으로 이번 달 4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대원제약 수익성 개선이 과제, M&A 통한 매출 고성장"
[현장] CDP 한국 콘퍼런스 "기후위기는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실천은 기업에 이득"
국회 과방위, 최태원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 증인 채택
한은 총재 이창용 "한국경제 추세적 하락 위험,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 체계 고민 필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올해 TV 출하량 소폭 감소, 삼성전자 OLED 출하량 확대"
BGF리테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2028년까지 매출 10조·영업이익 3천억
[현장] 민주당 선대위 뜨거운 열기 속 출범, 이재명 '통합'과 '경청' 강조
화웨이 중국 고객사에 AI 반도체 서버 공급,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성능"
정의선 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로 로스쿨 교수 선택,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동 거나
AI 기술의 국적? KT클라우드 최지웅 "데이터 누가 주도하느냐가 본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