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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성호,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성범죄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발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2-26 0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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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범죄사업화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64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성호</a>,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성범죄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한 번 유포된 피해 영상물이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이러한 범죄가 이른바 '목사방 사건',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는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화한 반면 피해자는 피해영상 삭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입은 전체 피해 규모 △범죄행위의 기간·횟수 및 유포 규모 △피해 회복 가능성 △가해자가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피해 구제 노력과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 외 강력한 민사책임도 물어 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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