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관련 재하도급업체 대표, 하청업체 현장소장, 철거 감리자 등 주요 책임자 3명에 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연합뉴스> |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책임자 3명의 형을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재하도급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밖에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의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유지됐다.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하고 있던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이 바로 앞 도로의 시내버스를 덮치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