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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과해"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12-07 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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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어진 애플과 디자인특허 상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금이 다시 산정돼야 한다는 재판에서 이긴 것으로 앞으로 배상금 규모를 놓고 애플과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과해"  
▲ 애플이 디자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S(오른쪽).
7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소송과 관련해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며 상고했는데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애플은 2011년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디자인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삼성전자가 검은 사각형에 둥근모서리를 규정한 특허,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두른 특허, 어플리케이션의 배열방식 특허 등 애플의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애플에 배상금 5억4800만 달러(약 6407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디자인 관련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체 배상금 가운데 디자인 관련 배상금은 3억9900만 달러(약 4667억 원)로 책정됐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 제품으로 벌어들인 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벌어들인 모든 이익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보다 우리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진 만큼 삼성전자와 애플은 하급심에서 배상금 규모를 놓고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상고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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