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효성중공업 하청사업자에 공사대금 3850만 원 대납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2-18 14:48: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을 대납토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 사업자에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효성중공업 하청사업자에 공사대금 3850만 원 대납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효성중공업>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오늘Who] 농심 조용철 신라면 40주년 맞아 내놓은 포부, "건면·볶음면으로 글로벌..
반도체주 이어 움직이는 로봇주, '아틀라스' 내세운 현대차 기대감 이어진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