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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영풍 주총서 '집중투표제' '현물배당' 포함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2-18 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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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중 열리는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세력인 제리코파트너스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70%를 보유한 회사다. 영풍의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 영풍 주총서 '집중투표제' '현물배당' 포함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중 열릴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그러나 영풍 측은 답변시한(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게 영풍정밀 측 주장이다.

영풍 측은 주주제안 회신에서 의안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주주제안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 여부와 사외이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한 뒤 회신하겠다고만 답변했다는 게 영풍정밀 측 설명이다.

영풍정밀 측은 “사실상 시간끌기로 해석할 수 있다”며 “주주 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주주제안에는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허용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포함돼 있다”며 “영풍 경영진이 대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 시도를 방해하거나 주주제안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상정도 영풍 경영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풍정밀 측은 영풍의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 영풍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장형진 고문과 같은 연도에 졸업한 대학동문인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학연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훼손 문제를 우려해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게 영풍정밀 측 주장이다.

영풍정밀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보장받고,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며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 많은 주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영풍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사업적, 경영적 실패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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