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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안'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전력망확충·고준위방폐장·해상풍력 여야 합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2-17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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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첨단 산업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에너지 3법안’(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에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전력망확충법안·고준위방폐장법안·해상풍력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3법안'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전력망확충·고준위방폐장·해상풍력 여야 합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안을 상정,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망확충법안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뼈대다.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 조문에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준위방폐장법안은 원자력발전소(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여야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어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준위방폐장법안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만일 이 기간 안에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핵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고 추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또 방폐장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여야가 합의한 해상풍력특별법안은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해상풍력 발전지구'에 편입돼 혜택을 받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3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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