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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포함 법인도 코인 거래 가능해진다,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과제로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2-13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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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인 가상자산 거래가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학 포함 법인도 코인 거래 가능해진다,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과제로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해외 주요국에서도 법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법인들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계좌발급이 진행되고 있다.

2분기부터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와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목적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과 매도 및 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 소통도 강화해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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