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넥슨에 85억 배상해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2-13 14:4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던전 탈출(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의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넥슨에 85억 배상해야"
▲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던전탐험 게임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으로 넥슨에게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넥슨산하 신규 개발본부에서 유사한 게임의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게임개발 데이터를 유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메이스와의 소송전에 들어갔다.

넥슨 측은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받은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신임 대표 내정
강태영 NH농협은행 홍콩 현장경영, "글로벌 사업 주요 수익축으로"
SK텔레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SK AI데이터센터 울산' 구축 협력
6·27대책 이전 서울 아파트 주담대 평균 3억, 강남 서초 용산 성동 송파 순
호반건설 서울 신월동 144-20 가로주택정비 수주, "인근과 연계수주 검토"
홈플러스 점포 임대료 협상 결렬로 15곳 순차 폐점, 11월16일 5곳 문 닫아
현대건설 첫 우수협력 현장소장 시상, 이한우 "소장 역량이 곧 현대건설 신뢰"
GS리테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유통혁신 인재 영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