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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핵심증인 불출석으로 '빈껍데기' 우려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2-05 1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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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조사, 핵심증인 불출석으로 '빈껍데기' 우려  
▲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가운데)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을 대신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핵심증인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조특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등은 업무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최씨는 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청문회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상태인 차은택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은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르면 불출석 증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관저에는 집무실이 있어 관저에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데 이어 의원들의 추궁에는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여 입길에 올랐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 장내가 술렁이자 “청와대 기관증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날을 잡아 청와대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한 실장을 비롯한 증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진솔하게 답변하라”고 경고했다.

국조특위는 1차 기관보고 대도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 등 대검 관계자 전원이 수사 중립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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