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HUG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한 달 전 신용평가 만점' 해명, "공동시행자 영향"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02-10 17:0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동아건설 사업장에 법정관리 1개월 전 신용평가 등급 만점을 부여해 '실시간 업체 능력 반영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신동아건설이 시행 및 시공하는 인천 검단지구 AA32 사업장의 분양보증 심사 항목 가운데 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것은 공동시행자의 등급이 반영된 것”이라며 "신동아건설의 등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HUG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한 달 전 신용평가 만점' 해명, "공동시행자 영향"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일 신동아건설 사업장의 법정관리 1개월 전 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것은 공동시행자의 등급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명은 언론을 통해 “신동아건설 사업장에 법정관리 1개월 전 분양보증 심사 항목 중 신용평가 등급 만점을 부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업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용등급 확정 후 수집되는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현재 신용등급에 적용하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동아건설의 경우 재무 상황 등을 반영한 신용평가 결과 2023년 및 지난해 각각 1단계 하향했으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올해 회생신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9단계 하향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HUG 주택분양보증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으로 사업부지 확보 여부, 분양성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증발급이 가능하다”며 “보증발급 후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정률, 분양률, 상시 모니터링 등급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해 공사 내규에 따라 필요 시 입주금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