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HUG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한 달 전 신용평가 만점' 해명, "공동시행자 영향"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02-10 17:0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동아건설 사업장에 법정관리 1개월 전 신용평가 등급 만점을 부여해 '실시간 업체 능력 반영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신동아건설이 시행 및 시공하는 인천 검단지구 AA32 사업장의 분양보증 심사 항목 가운데 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것은 공동시행자의 등급이 반영된 것”이라며 "신동아건설의 등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HUG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한 달 전 신용평가 만점' 해명, "공동시행자 영향"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일 신동아건설 사업장의 법정관리 1개월 전 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것은 공동시행자의 등급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명은 언론을 통해 “신동아건설 사업장에 법정관리 1개월 전 분양보증 심사 항목 중 신용평가 등급 만점을 부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업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용등급 확정 후 수집되는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현재 신용등급에 적용하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동아건설의 경우 재무 상황 등을 반영한 신용평가 결과 2023년 및 지난해 각각 1단계 하향했으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올해 회생신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9단계 하향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HUG 주택분양보증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으로 사업부지 확보 여부, 분양성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증발급이 가능하다”며 “보증발급 후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정률, 분양률, 상시 모니터링 등급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해 공사 내규에 따라 필요 시 입주금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