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 대법원 상고 결정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07 18:0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혐의를 놓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7일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 대법원 상고 결정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 판결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5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들이는 비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을 두고 2024년 2월 1심은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이번달 3일 항소심 역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 2심에서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서부발전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 속 조직개편, 이정복 신재생 1위 도약 겨냥
고유가에 전기차 판매 급증 중국 '미소', 전기차용 LFP배터리 부재 K3사 '난감'
전쟁 파고 버틴 '개미'에 '외국인'도 돌아왔다, 코스피 7천 향한 수급 '청신호'
실적 부진 이커머스 기업 '탈강남' 러시, 개발자 선호해도 '임대료'가 더 무서워
삼성물산 '전력망·물사업' 시장 다변화 분주, 오세철 해외 수주 1위 수성 박차
하이브 방시혁 직접 만지는 미국사업 먹구름 가득, 출국금지 장기화에 빈자리 부각
치솟는 유가에 부담 느끼는 운전자라면, '주행거리' '대중교통' 차보험 할인특약 주목
기아 K5 2차 페이스리프트 내년 출시, 스포츠 세단으로 젊은 층 더 어필한다
국제해사기구 탄소세 '트럼프 몽니'에 무산 가능성, 2050년 해운 탈탄소 목표 흔들려
현대차그룹, 계열사 5곳에서 모두 8조 모아 미래 모빌리티 연구 거점 만들기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