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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 대법원 상고 결정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07 1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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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혐의를 놓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7일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 대법원 상고 결정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 판결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5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들이는 비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을 두고 2024년 2월 1심은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이번달 3일 항소심 역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 2심에서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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