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 대법원 상고 결정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07 18:0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혐의를 놓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7일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 대법원 상고 결정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 판결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5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들이는 비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을 두고 2024년 2월 1심은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이번달 3일 항소심 역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 2심에서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열린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참석
미국 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한국인 직원 일부 복귀"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서명, "조선업 투자수익 모두 한국에 귀속"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3%대 하락 4010선, 환율은 1457원대로 내려
농협중앙회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성과 중심 책임경영 강화"
교촌에프앤비 수익성 한 단계 상승 중, 송종화 '꼼수 가격 인상' 논란에 조심 또 조심
[현장] 지스타 2025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로 화제몰이, 원작 재미 충실히 구현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390억으로 3배 늘어, 업비트 거래규모 확대 영향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계룡건설 3분기 영업이익 387억으로 49.4% 증가, 매출 10.9%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