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확인하기로, 체크인할 때 규정 동의해야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2-06 09:48: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제주항공이 모바일과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를 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확인하기로, 체크인할 때 규정 동의해야
▲ 제주항공이 6일부터 수속 시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를 확인하며 체크인 시 배터리 규정 동의해야 수속 가능하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가 가능한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탑승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를 직접 소지하거나 과열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KB국민은행 주 4.9일 근무제 도입하기로 합의, 금요일 퇴근 1시간 앞당겨 
현대제철 포항1공장 철근 생산 일원화, 특수강과 봉강은 당진에서 만들기로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현대차 주가 16%대 뛰어 '사상 최고가', 코스닥 ..
이재명, '통혁당 재심 무죄' 선고 두고 "경·검·판사 어떤 책임 지나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900선 돌파, '코스피 5천'까지 95포인트 남았다
고용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한국은행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낮아질 것, 새해 대출 취급 재개 영향"
민주당 김병기 자진 탈당, '징계 중 탈당'으로 5년간 복당 제한될 수도
하나증권 발행어음 흥행 출발, 강성묵 '생산적금융'으로 연임 이유 증명한다
옥스팜 "억만장자가 공직 맡을 확률은 일반인의 4천 배, 민주주의 훼손 낳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