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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황운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에서 모두 무죄, 1심 유죄 뒤집어져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04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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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황 원내대표와 송 전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에서 모두 무죄, 1심 유죄 뒤집어져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과 김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기현 의원과 관련된 정보를 황 원내대표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김 의원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어머니)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 혐의는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 의원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이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하명 수사’ 관련 혐의에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상급자에게 지시받아 송 전 부시장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해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된 사건이었으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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