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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52시간 특례 담은 반도체특별법안 2월 통과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04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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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정부가 2월 안으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최근 성장, 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52시간 특례 담은 반도체특별법안 2월 통과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나라들의 경쟁도 계속 격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반도체R&D(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커다란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고 있다”라며 “반도체의 연구개발에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한데 이 때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주 52시간제 특례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현재 수요기업들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수요기업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핵심인력들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특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야당이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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