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 대체거래소에서 ETF·ETN 거래 가능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2-03 17:2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샌드박스(규제 유예)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제도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 대체거래소에서 ETF·ETN 거래 가능
▲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제도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IP) 등 단일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신탁한 뒤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과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뒤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샌드박스로 운영됐다.

금융위는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위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은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하게 자기자본 요건 10억 원이 적용된다.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의 규제와 동일하다.

또한 금융위는 또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의 매매 체결대상 상품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추가한다.

만약 투자자가 대체거래소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ATS에 대해 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삼는다.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를 적용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17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16일 시행된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알림] 속도 붙는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전문가들과 국내 정책 및 제조업의 길을 모색..
세계 핵융합 발전시설 규모 2040년 731억 달러 전망, 전기 생산 앞서 인프라 선점..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6.1%로 3.2%p 하락, 민주당·국민의힘 격차 13...
일본 매체 "일본 조선사 한국에 LNG운반선 기술지원 요청 검토", 2035년 연간 5..
대신증권 "신세계 목표주가 상향, 내수 소비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늘어 매출 증가 지속"
iM증권 "LG디스플레이 2분기 희망퇴직 비용 반영돼 실적 부진, 하반기 실적 개선 뚜..
하나증권 "중소형 은행주 반등 기대, 최선호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하나증권 "미국-이란 협상 타결에 석유시설 발주 기대, 관련주 희림 삼성E&A"
비트코인 9910만 원대 상승,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소식에 오름세
[오늘Who] 현대차 회장 정의선, 프랑스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간' 찾아 제네시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