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 삼성전자에 손해배상 소송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12-02 17:53: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고영일)는 2일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모씨(36)와 이모씨(34) 등 5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두 4282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 삼성전자에 손해배상 소송  
▲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화상 등에 따른 치료비,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으로 삼성전자에 모두 4282만 원을 청구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10월12일 운전을 하던 중 같이 차에 타고 있던 김모씨의 윗옷에서 갤럭시노트7이 발화해 김씨는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나도 호흡기질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갤럭시노트7 발화로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발화원인을 ‘외부충격에 따른 발화’로 단정한 뒤 나를 블랙컨슈머로 몰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갤럭시노트7의 1차 리콜 뒤 교환품의 발화문제를 제기한 국내 첫 제보자로 발화 당시 함께 있던 가족 2명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일단 무상으로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10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 500여 명을 대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