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금융그룹이 200여명의 그룹 임원·본부장과 관련 친인척 정보를 등록해 부당대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우리금융그룹이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도 정보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이 2월 중 신규 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을 확대하면 그 규모는 2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앞으로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