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01-22 17:54: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26일로 지정했다.
 
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 신동아건설이 5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회생 절차 개시로 신동아건설은 2월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3월13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조사위원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주택사업과 도로, 교량 등 공공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던 신동아건설은 2019년 졸업했으나 5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김예원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통합 출범 광고 조회수 1억뷰 돌파, 영화 '트랜스포머' 모티브
새마을금고 지난해 정책자금대출 4천억 공급, 김인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정위 SPC 계열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CJ온스타일 '1700만 원' 초고가 스위스 여행 상품 흥행, 설 연휴 추가 편성
1월 수출액 658억5천만 달러로 34% 증가, 반도체 2배 뛰며 8개월 연속 확대
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한 1600억 규모 펀드 결성, "생산적금융 속도"
이마트24 생리대 '1+1' 할인행사, 28일까지 최대 63% 할인
HD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에 최대 1억까지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초청 신년 모임, 정철동 "신뢰 바탕으로 함께 성장"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재활용 유리로 환경인증,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