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에 관한 1심 선고공판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현장. <연합뉴스> |
전날 광주지법은 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속하는 3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는 “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대표에 관해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3년째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서울시에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행정처분 권한을 지닌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해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처분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선고로 유가족과 피해를 본 시민들이 또 상처를 입게될 것을 깊이 우려하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2년 1월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201동 39층 바닥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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