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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1심서 현장책임자 14명 유죄, 경영진은 무죄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01-20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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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발생 3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건물 붕괴 사고 형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체 피고인 20명 가운데 14명에게 유죄,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1심서 현장책임자 14명 유죄, 경영진은 무죄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점을 고려해 양형 판단을 내렸다.

각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의의 현장소장 2명은 최고 징역인 4년을 선고받았다.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 가현건설 관계자 1명에게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원·하도급 경영진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가운데 동바리 조치 해체와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된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 발생과 수분양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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