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1심서 현장책임자 14명 유죄, 경영진은 무죄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01-20 17:4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발생 3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건물 붕괴 사고 형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체 피고인 20명 가운데 14명에게 유죄,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1심서 현장책임자 14명 유죄, 경영진은 무죄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점을 고려해 양형 판단을 내렸다.

각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의의 현장소장 2명은 최고 징역인 4년을 선고받았다.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 가현건설 관계자 1명에게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원·하도급 경영진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가운데 동바리 조치 해체와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된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 발생과 수분양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흥국증권 "현대지에프홀딩스 목표주가 상향, 주주환원 강화 지속될 것"
기업회생절차 동성제약 존립 장담 어려워, 이양구 나원균 임시주총 표대결도 끝 아니다
동성제약 퇴진 이양구 돌연 경영권 분쟁 미스터리, 조카 대신 아들 경영권 승계 계획이었나
[씨저널] 동성제약 대표 20년 이양구 돌연 사임 미스터리, 불법 리베이트 재판 회피책..
[씨저널] "AI 대전환은 KB금융에게 새로운 기회", 양종희 AI 인프라 구축 노력의..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