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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뒤 첫 공수처 조사 거부,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5-01-19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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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뒤 첫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 뒤 첫 공수처 조사 거부,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 사항 등을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 해석하고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한다면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을 강제인치(강제연행)하거나 구치소 방문조사 등의 방안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에 따르면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법률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당시 공수처는 조사 통보 브리핑에서 구속 결정에 반발한 윤석열 대통령측을 향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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