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구속 뒤 첫 공수처 조사 거부,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5-01-19 14:02: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뒤 첫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 뒤 첫 공수처 조사 거부,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 사항 등을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 해석하고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한다면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을 강제인치(강제연행)하거나 구치소 방문조사 등의 방안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에 따르면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법률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당시 공수처는 조사 통보 브리핑에서 구속 결정에 반발한 윤석열 대통령측을 향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신임 대표 내정
강태영 NH농협은행 홍콩 현장경영, "글로벌 사업 주요 수익축으로"
SK텔레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SK AI데이터센터 울산' 구축 협력
6·27대책 이전 서울 아파트 주담대 평균 3억, 강남 서초 용산 성동 송파 순
호반건설 서울 신월동 144-20 가로주택정비 수주, "인근과 연계수주 검토"
홈플러스 점포 임대료 협상 결렬로 15곳 순차 폐점, 11월16일 5곳 문 닫아
현대건설 첫 우수협력 현장소장 시상, 이한우 "소장 역량이 곧 현대건설 신뢰"
GS리테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유통혁신 인재 영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