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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는 2차 조사 출석 통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17 0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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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전 0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는 2차 조사 출석 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오후 11시쯤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판단으로 영장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2차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 측에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가 이르면 17일 오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됐고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48시간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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