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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궤변' 입장문, "법이 모두 무너졌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15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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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궤변' 입장문, "법이 모두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공개된 영상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동영상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먼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점이 문제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과 대다수 헌법학자 등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 수사권은 보유하고 있다. 법원도 두 차례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천대엽 볍원행정처장(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했다. 

윤 대통령의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언급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대목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한남동 지역 관할 법원인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밀 등이 아닌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는 규정 적용을 제외한 바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본인이 체포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법률적 절차를 문제 삼는 데 주력한 셈이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근거는 거의 전부 법원 등에서 이미 '근거 없음'으로 판단이 이뤄진 사항들이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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