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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IBK기업은행 소송 파기환송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1-13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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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IBK기업은행 소송 파기환송
▲ 대법원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본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심을 파기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6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직원들은 지금까지 정기상여금이 빠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한 만큼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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